업로드가 막힐 때
여권사진 오류,
이 순서로 확인하세요.
파일 선택 단계에서 막히는 문제와 업로드 후 심사에서 반려되는 문제는 원인이 다릅니다. 먼저 파일 형식과 크기를 확인하고, 그다음 사진 내용과 촬영 상태를 점검하세요.
1. 파일이 선택되지 않거나 업로드가 안 될 때
01
JPG 또는 JPEG인지 확인온라인 재발급용 사진파일은 JPG/JPEG 형식을 사용합니다. 휴대전화의 HEIC 사진이라면 JPG로 변환한 뒤 다시 시도하세요.
02
500KB 이하인지 확인사진의 가로·세로 픽셀과 파일 용량은 서로 다른 값입니다. 크기가 413×531px이어도 저장 품질이 높으면 500KB를 넘을 수 있습니다.
03
픽셀 범위를 확인권장 크기는 413×531px이며, 공식 안내에 표시된 업로드 범위는 가로 395~431px, 세로 507~550px입니다.
04
파일을 새로 저장확장자만 이름으로 바꾸지 말고 사진 편집 또는 변환 기능에서 실제 JPG 파일로 다시 저장하세요.
2. 업로드는 됐지만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올 때
| 얼굴 위치 | 머리가 중앙에 있고 얼굴과 어깨가 정면을 향하는지 확인 |
|---|---|
| 머리 길이 | 3.5×4.5cm로 인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수리부터 턱까지 3.2~3.6cm |
| 배경 | 균일한 흰색이며 테두리, 다른 사람, 사물과 진한 그림자가 없는지 확인 |
| 화질 | 얼굴 윤곽이 흐리거나 픽셀이 깨지지 않았는지 확인 |
| 편집 | 배경 제거, 합성, 얼굴 비율 변경 또는 과도한 보정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 |
3. 포토핏으로 다시 저장하는 순서
- 원본에 가까운 사진을 선택합니다. 메신저로 여러 번 전송했거나 화면을 캡처한 사진보다 카메라 원본을 사용하세요.
- 대한민국 여권사진 규격을 선택합니다. 결과 크기는 413×531px로 설정됩니다.
- 얼굴을 중앙에 배치합니다. 사진을 확대하거나 이동하되 얼굴이 잘리거나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확인합니다.
- JPG로 내려받습니다. 포토핏은 해당 규격의 JPG가 500KB 이하가 되도록 저장 품질을 단계적으로 조정합니다.
- 공식 검증을 한 번 더 진행합니다. 자동 검증 통과가 최종 접수를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실제 신청 전 육안 점검도 함께 하세요.
오류 문구만으로 원인을 단정하지 마세요. 시스템 사전 검사에 통과했더라도 실제 심사에서 사진 규정에 맞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. 반대로 브라우저나 네트워크의 일시적 문제라면 파일이 정상이어도 업로드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.
공식 규격을 오류 원인별 점검 순서로 재구성했습니다. 신청 시점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.